제주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모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0대 여성)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달 22일 대구에서 함께 항공편으로 입도했다. 경찰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으며, A씨 역사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제주시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수사당국에 자처해 범행을 진술하는 과정을 녹음한 파일이 재생됐다. A씨는 "순간 너무 짜증나니까… 몇초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또 자해 방법에 대해서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수사관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B씨의 아버지는 재판부를 향해 "어떻게 딸을 보내야할지 모르겠다. 너무 억울하다. 아버지의 자격으로 재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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