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졸음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금고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3시20분쯤 서귀포시 소재 제한속도 시속 40㎞의 편도 2차로에서 시속 67㎞로 졸음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A씨와 B씨를 연이어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고, B씨도 경골 골절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 및 상해에 이르면서 그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도 김씨와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4·여)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6시20분쯤 제주시 소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우측 갓길을 걷던 피해자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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