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집중호우 기간에 수질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폐수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업단지와 농공단지 및 하천 주변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폐수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적정처리 여부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에서 나타난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가 실시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된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생활주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시 환경오염 신고전화(128)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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