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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확진자 급증'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나
1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4.28명으로 상향 수준 충족
방역당국 16일 오후 3시 거리두기 조정 브리핑 예고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1. 07.16. 08:57:26
이달들어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16일 오후 3시 거리두기 조정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제주자치도는 브리핑에서 확진자 급증에 따라 현행 2단계인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조치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7명 이상이면 2단계, 13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적용된다.

 제주지역에선 최근 1주일 새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으며,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4.28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달 확진자 총 187명 가운데 연령대 별로는 활동 반경이 높은 20~30대가 확산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확진자중 20대와 30대는 각각 24.6%(46명)로 가장 많으며, 40대가 14.4%(27명), 10대 11.2%(21명), 50대 10.2%(19명) 순이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0.1%(19명)이다.

 또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확진된 사례도 82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43.9%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미 15일부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기준은 '권역별 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으로, 모임 규모가 줄어든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모임은 '5인이상 금지' 규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며, 각종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행사 개최를 허용한다.

 접종 완료자는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제한이 확대된다.

 2단계 때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던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등에 더해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침방울(비말) 발생 위험이 큰 고강도·유산소 운동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다.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샤워실은 쓸 수 없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은 3단계에서도 가능한 한 운영된다. 다만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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