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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간음 40대 징역 4년 선고
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중형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7.20. 14:53:27
여성 지적장애인을 간음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6시48분쯤 채팅 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B(30대 여성)씨를 소개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태우고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지시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항의도 하지 않은 사실 ▷B씨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도 B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같은해 6월 15일 오후 3시49분쯤 서귀포시 모 운동장에서 B씨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장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위력을 사용해 간음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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