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 촬영을 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A씨가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민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 휴대전화로 A씨를 촬영하자 개인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항의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관은 A씨의 언행이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촬용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브즈만은 "현장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증거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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