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과 대학교 실험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 소재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8월 24일 오후 1시43분쯤에는 제주시내 모 대학교 실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총 12회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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