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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대선캠프 사무실 본격 가동
서울 여의도 국회인근 용산빌딩에 베이스 캠프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7.29. 10:13:46
강연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강연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이후 여의도에 대선 캠프로 활용할 선거사무실을 일부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원 지사 측에 따르면, 원 지사는 선거사무실을 공식 개소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용산빌딩'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또 당 내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관위에 후원회를 등록해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원 지사는 27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한라일보가 현장을 살펴보니, 선거사무실이 들어선 해당 층 입구에는 '희망오름'이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사무집기와 시설을 갖춘 일부 공간에 실무진들이 일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희망오름'은 지난 7일 발족한 원 지사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모임 명칭이다.

선거사무실은 이 건물 한 개층을 모두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1개 층 면적은 130평 정도로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월 임대료만 1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는 역대 대선 주자들이 선거캠프 단골 지역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수 후보가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회 의사당과 가까운 여의도가 언론·정치인이 몰려 있는데다, 과거 큰 선거에서 승리했던 정치 거물들의 운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실 관계자의 면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도 서울본부 소속 공무원이 이날 현장에서 목격됐다. 해당 공무원은 "사무실에 잠깐 들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위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사무소에 있다고 모두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실제 캠프 내에 역할을 맡고 있는 지 여부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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