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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태에도 성착취물 유통 '만연'
제주경찰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 결과
11명 검거하고 이 중 3명은 구속 수사
텔레그램 공유방 개설해 무차별 유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7.29. 10:22:55
n번방 사태 이후에도 성착취물을 공유·유포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된 사례를 보면 광주에 거주하는 A(22)씨는 지난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불법촬영물·성착취물·불법합성물 등 2000여개를 공유·배포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또 부산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공유방 8개를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수 천개의 불법촬영물 등 파일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2일 구속됐다.

 아울러 B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불법영상물·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C(27·광주)씨 역시 지난 4월 30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10~30대였다. 또 이러한 행위가 위법 행위인 줄 알고 있었지만,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하면 회원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만족감과 호기심, 경제적 이득이 주된 범행의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나 대상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공유·유포되는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온라인 범죄예방 홍보·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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