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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의원 선거구 획정 "우선 정치권 설득부터"
선거구획정위 정수 규정 조례 이양 등 여야 절충
구체적인 획정안은 제주특별법 개정 확정후 검토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1. 07.29. 10:42:19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 제도개선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절충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는 28일 8차회의를 열고 매년 되풀이되는 인구에 따른 통·폐합 논란을 차단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선거구 획정 제도개선안을 도출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규정된 도의원 정수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과 읍·면지역 최소 선거구를 기준선거구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읍·면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함께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의원정수는 현행 43명에서 5명 증원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 논의과정에서 제주 인구수가 2005년 55만7000여명에서 지난해 말 67만4000여명으로 21% 증가한 것은 맞지만 정수 확대 폭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나와 3명 증원 수준에서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홍철 위원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지역대표성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의외로 많다"며 "제주도의 경우 기초의회가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하고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제시된 안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고홍철 위원장은 "우선 국회나 정부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여부가 확정돼야 선거구 획정을 논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국회 등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나 여론 형성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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