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시5분쯤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됏다. 또 강씨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이듬해 5월 19일까지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54개를 다운로드한 뒤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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