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시 인화초등학교 부근 통학로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돼 있어 학생들이 도로로 이동하고 있다. 방학 기간에도 초등학교 일부 수업이 운영되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4일 제주시 인화초에는 돌봄 또는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었다. 4일 인화초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차돼 있는 차량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주차된 차량을 피해 도로 위를 걸어야 했는데, 길이 좁아 학생과 차량의 거리가 가까워 위험해보였다. 4일 한 학생이 차량에서 내려 등교를 하고 있다. 반면 인화초 인근에 주민 B씨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 주차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주차장도 만들어주지 않는데, 어디에 주차하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인화초 인근 통학로. 클린하우스 앞 통학로는 차량이 지나갈 경우 통학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주민들에게 무조건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긴 어렵다"며 "방학 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피해가 큰 곳을 위주로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학교 울타리 주변으로 통학로가 조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향후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다. 보호구역의 범위는 학교 주 정문 300m 이내까지 지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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