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의료법인 분사무소 개설 시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인 설립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3일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의 소유 건물이 아닌 타인 소유의 임차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의료법인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져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법인 분소 개설에 임차 허용은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돼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도 낮춰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지침 개정 권한을 지닌 제주도지사의 부재로 개정안의 면밀한 검토가 어렵다"며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나 임명된지 두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의료법인분소의 임차 개소 허용으로 실체를 부정하고 의료법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려 한다"며 "부산, 강원을 제외하고 제주를 포함한 15개 시도에서 의료법인 분소 임차 개소를 불허하는 이유는 의료법인 제도의 올바른 운영으로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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