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10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0%를 자랑하던 검거율도 60%대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101건에서 2018년 4053건, 2019년 4431건, 지난해 5267건으로 10년새 15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2010년 91%(1915건)에 달했지만, 2018년 74%(3018건), 2019년 71%(3179건), 지난해 69%(3642건)까지 떨어졌다. 제주에 사기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불법 다단계나 투자 미끼 등 대면형에서 보이스피싱, 스캠(Scam)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신종 사기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기반 사기는 점조직 형태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검거도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보이스피싱 87건을 적발, 96명을 검거했으며, 지난 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는 사기범죄(전화금융·사이버·취업·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21명을 검거해 이중 2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2월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금 추적·회수에 나선 결과 11건의 범죄 피해금 30억3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번째 사기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피해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5827건으로 제주 범죄 발생 건수 1위인 '절도'는 CCTV 설치 확대 등으로 지난 2019년에는 3214건으로 떨어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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