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키우던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려던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들 B(7)군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어머니의 위협이 반복되자 외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난달 16일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을증을 앓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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