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원희룡 제주지사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자 원 후보의 '신분'을 놓고 언론사들이 저마다 뽑은 제목들이다. 어느 언론사는 전 제주지사라고 하고, 어느 언론사는 현 제주지사라고 하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밖에 없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그 직을 반드시 사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60조의2는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될 때 예비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 후보는 지난 2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사임 통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임 시기는 사임 통지서를 제출한 지난 2일이 아니라 오는 12일 0시이다. 원 후보가 제출한 사임 통지서에는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을 사임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임 일자가 '2021년 8월12일'로 적혀 있다. 따라서 원 후보는 현재까지 제주지사 직을 유지하고 있다. 원 후보의 지사 퇴임식도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원 후보가 어떻게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을까. 이는 공직선거법 제53조 때문이다. 공무원 입후보 규정을 적시한 공직선거법 제53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원 후보가 좌남수 의장에게 사임 통지서를 제출한 지난 2일 지사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허용한 것이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임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은 공무원의 예비후보 입후보 요건에 대한 해석일 뿐 예비후보로 등록하자마 공무원이 그 직을 상실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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