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오인구 서장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오 서장은 지인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확진자가 발생,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사회필수요원인 경찰 신분으로 2차 접종을 맞은 덕분에 출근이 가능했지만 공가를 내고 자진격리에 들어갔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능동감시나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오 서장 역시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수동감시는 능동감시와 다르게 검사 후 1주일 뒤에 한 차례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에 오 서장은 10일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동부서 관계자는 "식사는 지인과 했고,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출근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혹시나 모를 감염 우려로 본청 지침에 따라 스스로 격리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거인이 자가격리할 경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나 공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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