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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서 추행 3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8.08. 10:55:53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을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에서의 취업제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25분쯤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만취해 잠들자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해 재판에 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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