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영업방해를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7일 0시30분쯤 제주도내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는 내일이면 들어간다. 다 죽여 버리겠다"며 깨진 소주병으로 노래연습장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박씨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소주병을 겨누는 등 위협을 이어갔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이 밖에도 박씨에게는 지난해 11월 27일 도내 한 주점에서 1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도 합의를 했다"면서도 "업무방해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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