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음압병실 3인실 모습. 보건소· 병원간 환자 정보 공유 안돼 이중 업무 낭비도 발생 제주도내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7일 기준 1866명이다. 이 가운데 1677명은 병원 격리 치료후 해제됐다. 자가 격리자는 1154명이다. 5일 기준 유증상자는 821명, 무증상자는 606명이다. 현재 코로나19 유·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시설 격리치료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제주도민들이 코로나19 진단(PCR)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으면 보건소 차량 등을 이용해 격리치료 시설로 곧바로 이송된다. 도내 격리치료 시설은 제주대병원(34병상),서귀포의료원(36병상),제주의료원(57병상), 서귀포시 서홍동 혁신도시내 국세공무원교육원 건물 공간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30병상) 등 4개소· 157개 병상이다. 현재 8일 기준 114명이 이곳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1인 병상 부족으로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같은 음압병실에 수용하고 있다. 입원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사는 폐 엑스레이(X-ray). 폐의 염증 진행 등 손상여부를 파악한다. 폐렴 증상 등이 나타나면 병실에서 투약이 이뤄진다. 하지만 폐 염증이나 고열·기침 ·인후통 · 객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자는 입원후 병원에서 지급된 의료기기를 이용해 매일 3회(오전 9시·오후 3시 · 밤 9시), 혈압과 맥박, 체온,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를 체크해 카톡으로 전담간호사에게 전달한다. 전담간호사는 환자의 호흡기 증상여부등도 매일 파악한다. 병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식사는 하루 3회 도시락으로 지급된다. 환자는 병실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세면 도구 등은 간호사를 통해 구내 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입원일 기준 만 7일째 되는날 코로나19 검사(PCR)를 받는다. 이날 '음성'판정을 받고 다음날 다시 '음성'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퇴원이 가능하다. 확진 1주일만에 음성판정을 받는 경우는 10%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입원후 10일 동안 활력징후등에서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11일째 되는날 퇴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 10일이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상실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원시 교통편은 확진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 택시나 버스 등을 이용해 퇴원하고 있다. 퇴원시 입원할때 가지고 갔던 세면도구와 옷가지 등은 감염을 우려해 병원에서 폐기처분을 한다. 다만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은 병원에서 소득후 가지고 올 수 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시설 격리 치료후 퇴원시 타인에게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퇴원후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을 요구하고 있어 무증상자들은 음성판정을 받기전까지는 정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도내 1인 병실 부족으로 코로나19 무증상자와 고열과 폐의 염증이 진행된 유증상자를 같은 병실에 입원시키고 있어 유증상자와 세면대와 화장실을 공동사용하고 있는 무증상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보건당국은 병실내 유증상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보건소와 치료전담시설간의 확진자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보건소와 행정시 자가격리담당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서 업무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확진후 격리 치료를 받더라도 6개월 동안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입원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호전돼 퇴원을 했다면 더 이상 체내의 바이러스가 전파를 유발할 만한 정도의 수치가 아닌 것으로 중대본 지침과 최근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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