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돈을 갚겠다며 속인 뒤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9년 4월쯤 제주시내 은행 앞에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던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며 속인 뒤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9월 25일 정씨는 A씨에게 "돈이 필요하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다른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 한다. 빠른 시일 내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속여 A씨가 소유한 임야를 담보로 2000만원을 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함께 2019년 9월 30일 같은 방법으로 A씨 소유 아파트를 제3자에게 가등기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해 1억원을 빌리게 한 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총 편취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정씨는 과거에도 사회적 약자인 지체장애인을 속여 대출 사기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기소유예,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최근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의 대출을 도와준 후 그의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함 추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판단능력이 떨어짐을 알아채고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피고인은 죄책감 없이 범죄를 반복하는 등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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