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월동무 수확. 한라일보DB 제주에서 재배하는 양배추, 가을감자, 월동무 등 월동채소류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가 이달 17일부터 시작된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태풍·집중호우·가뭄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이달 17일 양배추(9월17일까지)를 시작으로 가을감자(8월 20~9월30일), 월동무(8월 23~10월 15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작물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 수확 이전에 식물체의 65% 이상이 고사해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는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배추와 가을감자는 재해로 수확량이 자기부담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수확감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양배추 농업수입보장보험의 경우 농작물 수확량 감소는 물론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수입감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월동무는 보험가입때 정해진 고정된 생산비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비보장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35%를 지원해 농업인은 15%만 부담하면 된다. 이들 작물의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양배추(수입보장 포함) 65.3%, 가을감자 70.2%, 월동무 79.4%였다. 피해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양배추 602농가에 23억9600만원, 가을감자 501농가에 66억4400만원, 월동무 389농가에 35억8500만원이다. 한재현 NH농협손해보험 총국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에서는 태풍, 가뭄, 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했다"며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려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 관련 문의는 도내 지역 농·축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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