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야간 해수욕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34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한 남성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0시10분쯤 수상오토바이를 타던 A(20대)씨를 출수시킨 뒤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62%의 만취 상태였다. 해경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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