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모(4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제주시 소재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약 20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버팀목이 돼야 할 가장임에도 두 딸을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았다"며 "또 가정폭력을 휘두르며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씨도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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