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4살 소녀와 간음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2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14)양과 도내 모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두 달 전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이 기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그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개정된 법령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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