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5명에게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여)씨와 B(24·여)씨, C(27·여)씨, 불구속 기소된 D(42·여)씨와 E(27·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 징역 4년6월, C씨 징역 3년6월, D씨 징역 3년, E씨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 명이 무차별적으로 원아들을 학대했다"며 "범행 기간으로 볼 때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커 앞으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는 아이를 발로 차거나 머리를 때리고, 이마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이었다. 이들 5명의 학대 횟수는 총 318건이며, 1명이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의 학대를 저질렀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에 대해 전혀 나서지 않았고, 글을 모르는 피해아동들에게 편지글을 보낼 뿐이었다"며 "현재 피해아동들은 너무 어려서 상담치료가 아닌 놀이치료만 받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 5명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하다. 반성한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달 8일에서 29일 사이 선고공판을 잡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송치된 인원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해 모두 10명이다. 이날 구형을 받은 5명 외에 나머지 4명은 현재 기소된 상태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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