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상반기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총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대여 여부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 불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28건, 변경사항 미신고 2건, 주기장 관리상태 미흡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건은 시정 완료된 상태며, 제주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8건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19건에 대해선 보완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준법 여부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행정조치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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