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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막대한 비용 소요 도지사 보궐선거 하지 말자"
道, 미실시 의견 제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소요"
보선 비용 63여억원… 오는 20일 실시 여부 결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8.17. 17:58:29

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제주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에 따르면 제주도는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도 선관위의 요청에 지난 13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코로나19 방역 부담이 커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소요된다"며 "또 최근 경남선관위가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도 참고해 미실시 의견을 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63억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국가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도 선관위는 오는 20일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원희룡 전 지사의 궐위 통보를 받은 도 선관위는 해당 일로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8월 22일까지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한다. 도 선관위가 오는 20일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은 8월21일과 22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인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만약 도 선관위가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차기 도지사 선거는 오는 10월 6일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중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201조에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어, 도 선관위가 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낼 수도 있다. 보궐선거로 뽑힌 차기 제주지사의 재임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약 9개월에 불과하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불과 두달도 안되는 사이에 도지사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잔여임기에 비해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궐선거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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