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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소송 판결 뒤집혔다
1심 제주도 승소.. 18일 항소심 녹지병원 승소 판결
영리병원 허가여부-내국인진료제한 등 대법원으로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1. 08.18. 14:16:02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단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또 녹지병원 개설 허가 지연으로 병원 측이 채용한 직원들이 이탈하는 바람에 개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원고는 병원 개원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인력 이탈은 업무 시작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 내줬고 병원측이 허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청문을 거쳐 개설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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