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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제주경찰 낮시간 불시 음주단속 강화
야간 모임 2인 제한 주간 음주 증가예상
단속장소도 30분~1시간 단위로 변경키로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1. 08.18. 15:52:51
자치경찰 음주운전 단속.

자치경찰 음주운전 단속.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이 낮시간대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자치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도 2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3명 이상의 회식 등 개인적인 모임이 제한된다.

 이처럼 야간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강화되면서 낮 시간대 모임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음주운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이 낮 시간대 불시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사용,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고 단속장소를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변경하는 스폿방식으로 진행한다.

 실제 경찰이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 30분 사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식당가 일대에서 진행한 불시 음주운전 단속 결과 3명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들 3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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