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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당·카페 객장영업 밤 9시까지··· 1시간 단축
변경된 중대본 방역 수칙 그대로 적용키로
백신 접종자 2명 이상시 4인까지 모임 허용
20일 확진자 39명 추가 집단감염 여파 지속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8.20. 17:06:12
오는 23일부터 제주지역 식당·카페의 객장 영업은 밤 9시까지만 가능하고,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를 제주지역에도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중대본의 조정된 방역 수칙을 그대로 적용해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 모임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었지만 23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2명 이상 되는 사적 모임은 총 4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처럼 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만 식당, 카페에서 모임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의 객장 내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됐다. 아울러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목욕장업·학원·피시방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주에 1회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해당시설 종사자 전체로 기간제,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 등이 모두 포함한다.

편의점과 흡연실 등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을 적용해 밤 9시 이후 객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지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실내 흡연실의 경우 흡연자끼리 2m 이상 간격으로 거리를 둬야 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의 경우 1인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에서 39명(2319~2357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357명으로 늘었다.

이중 7명은 집단 감염사례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제주시 노래연습장과 연결고리가 있다 나머지 3명은 ‘제주시 학원 2’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제주시 지인 3’ 확진자로 조사됐다.

이로써 제주시 노래연습장 확진자는 78명으로, 제주시 학원 2 확진자는 50명으로 늘었다. 또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제주시 지인 3 확진자는 각각 36명과 10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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