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성착취를 시도한 교사 지망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1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가에 음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가에게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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