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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유사시 탈출구는 어디인가!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1. 08.24. 00:00:00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여러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의 형태이다. 공동주택은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주거형태이지만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대부분이 대피 지연과 연기 질식에 의한 것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대피 방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안전을 위한 최우선이다.

현재 공동주택에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발코니에 두께 1㎝ 미만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얇은 칸막이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먹이나 둔기로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말한다.

또한 대피공간은 화재를 차단하는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발코니에 설치돼 화염 및 연기를 1시간 이상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내화구조인 콘크리트 건물에서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이 시간동안 대피공간에 피해 있으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은 화재나 긴급 대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필요한 피난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입주민들 대부분은 이 공간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창고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시 피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화재는 예고없이 찾아올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우리 모두가 꼼꼼히 확인하고 장애가 되는 것을 미리 정리하자. <오정희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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