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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2015년 신입생 모집 요강 서류 기재사항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
부산대 "기재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었다"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8.24. 14:31:33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이에 대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 소요된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조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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