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주 본도(本島)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 '섬 발전 촉진법'(옛 도서개발촉진법)에 발목을 잡혔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적용 대상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수부는 "원칙적으로 수용이 힘들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도서(섬 지역) 또는 북방 해상 접경 지역 등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민을 상대로 국가가 일정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접경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민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을 지원 받으려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수산직불금 지급 단가는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된 75만원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약 4000곳 어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런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역차별 문제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민들이 도내에 상당수 있다"며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동지역 중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아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곳은 제주시 일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동, 건입동, 삼양2동 등 제주시 9개동과 서귀포시 서귀동 등 서귀포시 1개동이다. 제주도는 이들 10개 동이 농어촌지역은 아니지만 제주 전역이 섬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10개동 거주 어민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해수부에 건의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거주 어민들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큼, 제도 시행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달라는 뜻이였다. 그러나 해수부는 추자도, 우도 등 부속섬을 제외한 제주 본섬은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 '섬 발전 촉진법'을 근거로 수용이 힘들다는 뜻을 전달했다.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된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는 '섬'을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규정하면서도,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섬 발전 촉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10개 동 지역을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이들 지역 거주 어민들에게는 제주도가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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