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밧줄을 이용해 아파트를 내려오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55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아파트 3층 높이에서 A(62)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무릎 등에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를 한 상태로, 레펠을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밧줄을 이용해 건물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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