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동의 없이 부모의 묘지를 개장해 화장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재산 분배 문제로 친형과 불화가 있었고, 부모가 묻힌 분묘를 친형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친형의 동의 없이 부모님의 분묘 2기를 개장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유골을 꺼내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반해 함부로 행해진 발굴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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