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붕괴 위험이 있던 제주시 사라봉·남수각2지구 급경사지가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용역에서 'D등급(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으로 굴착, 건축, 시설물 설치 등이 제한됐던 사라봉과 남수각2 급경사지가 'B등급(재해위험성이 없지만 주기적 관리 필요)'으로 상향됐다. 사라봉 급경사지의 경우 2014년 8월 집중호우(107㎜)로 서측 사면 표토가 유실, 낙석방지망 및 차량 1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2014년 10월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고시하고,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해 녹생토(잔디 및 초화류 씨앗 뿌리기) 및 쏘일네일링(soil-nailing·토사나 암반에 보강재 삽입) 공법으로 약 4000㎡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남수각2지구의 경우도 2014년 10월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예산 25억5000만원을 투입, 붕괴위험지역 2141㎡에 대한 정비계획을 벌였다. 다만 B등급을 유지를 위해 사라봉의 경우 '지하수 수위 상승 우려에 따른 계측관리', 남수각2지구는 '상부사면에 인접한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붕괴위험지역 해제로 해당 지역에서의 굴착과 건축행위, 시설물 설치가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다음달까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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