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을 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0시23분쯤 자신이 일했던 도내 모 편의점에서 몰래 침입해 현금 5만원과 진열대에 있던 구글 앱스토어 카드 약 10장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절취한 앱스토어 카드를 편의점 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 약 217만원 충전한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자신이 일하던 영업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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