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을 발표하는 제주자치도선거구획정위. 도의원3명 증원 불발시 기준선거구제로 문제 해결 제주자치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 도의원 정수를 43명(지역구 31명·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으로 늘리거나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만든 것은 현 시점에서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결정한 인구비례 원칙을 충족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 범위인 3명(지역구 2·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거나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소인구수를 가진 읍면(도서지역 제외)을 기준선거구로 정하는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현 시점에서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돼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편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가 적은 읍·면·동은 강제로 통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행정시 간, 읍면과 동 지역주민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또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가 대폭 증가했으나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선거구 조정 시 제주시 면지역의 선거구 및 서귀포시 동지역의 선거구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통합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고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도민사회의 분열은 심화되고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 보다는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기준선거구제는 읍·면지역 최소선거구를 기준 선거구제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기준선거구를 최소선거구로 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되, 단일 동 또는 읍·면에 한해 기준선거구의 인구수를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분구가 가능하고, 동지역인 경우 2개동 이상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선거구는 분구를 할 수 없으며 인근 지역 동선거구와 통·폐합을 원칙으로 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가 3:1 비율(인구비례 상하 50%)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주도 인구 기준(67만5846명)으로 선거구 폐지 위기에 놓인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773명)은 선거구를 유지하게 되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85명)선거구도 인근 동지역과 통합할 수 있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구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3만8243명)과 애월읍(3만7223명)선거구는 분구를 할 수 있다. ▷향후 전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현행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갖고 선거구를 재 획정해야 한다. 이 경우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를 해야 하지만 한경·추자면 선거구와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로 통합된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이 지연돼 내년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전인 2월 18일까지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할 경우 대 혼란이 불가피 하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안 이뤄질 것을 대비해 제주자치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 갈 예정"이라며 "권고안이 최종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각 정당에도 협조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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