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시 연북로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흡연하고 있다. 제주의 도로 곳곳에서 운전자들이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무단투기하는 얌체 행위가 지속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제주시내 도로 곳곳에선 운전자들이 주행 중 창문을 열고 흡연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담배를 쥔 손을 창 밖으로 내밀거나 입에서 하얀 연기를 뿜어댔다. 문제는 해당 흡연자들이 담뱃재는 물론 꽁초를 창 밖으로 투기하면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일부 뒤따르던 운전자는 날아오는 꽁초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꺾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얌체 행위에 피해를 본 운전자들은 차 옆으로 이동해 항의하기도 했다. 운전자 이모(54)씨는 "도로가 재떨이도 아닌데, 매너없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며 "안전에 경각심이 없는 이들에겐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차량 밖으로 버릴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벌점 10점과 함께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이 적발한 건수도 ▷2018년 44건 ▷2019년 56건 ▷2020년 66건 ▷올해 8월까지 4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찰 등 단속공무원이 일일이 꽁초를 버린 운전자들을 추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운전 중 무심코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다른 차량 내부나, 화물차 적재함, 인근 풀숲에 떨어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재떨이를 구비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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