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추석이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단 사적 모임과 영업 시간 제한 기준 등이 정부가 발표한 방역 수칙과 동일하게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추석 때 귀성객과 관광객 등 많은 인원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오는 12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이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단 사적 모임 기준과 카페, 식당 영업 시간 제한 기준 등 일부 방역 조치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과 동일하게 다소 완화한다. 제주도는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카페와 식당 등의 객장 내 영업 가능 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부터 2인까지로 제한한 사적 모임 기준도 완화했다. 제주도는 오후 6시 이전까진 코로나19백신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간에 관계없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6명으로 통일하되 오후 6시 전후로 모임 인원에 포함되는 접종완료자의 수를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에 대해선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식사를 제공하는 결혼식은 종전처럼 참석 인원이 최대 49명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추석연휴 귀성객. 제주도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제주도는 정부 방역 대책처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한시적으로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한 경우나 임종으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에서 13일부터 26일까지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제주도는 이 기간 면회객이 요양병원과 보호시설에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했을때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완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가 백신을 접종할 지 않았을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