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총 760여개 업소에 대해 2달간 점검한 결과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인력을 나눠 동부경찰서는 제주시청 일대, 서부경찰서는 연동 누웨마루거리 일대, 서귀포경찰서는 서귀 강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점검결과 총 38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방역수칙 위반은 28건이고,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10건이다. 이와 함께 카페나 bar등 일반음식점에서 3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3개소를 적발, 계도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 확산의 중다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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