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이달 16일부터 극조생 감귤 출하전 사전 검사제가 운영되는 등 올해산 노지감귤 및 만감류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 유통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드론을 활용 감귤 수확현장을 파악하고 후숙행위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한다. 제주시는 2021년산 노지감귤·만감류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은 5개반 45명(공무원 30·민간인 15)으로 편성해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극조생 감귤 출하전 사전 검사제가 운영된다. 이는 미숙과 등 비상품 감귤 단속과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시는 10월 1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이 신고·접수를 하면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이 현장에서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확인서를 발급하여 상품성이 있는 극조생 감귤이 출하되도록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은 제주시 관내 선과장 136개소,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118개소, 재래시장, 감귤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제주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엄중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44건·103톤 ▷2018년 21건·58.4톤 ▷2019년 25건·17.7톤에 이어 지난해도 28건·28톤이 적발됐다. 시는 2018년~2020년 3년간 과태료 29건·2691만원을 부과했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제주 감귤 이미지 제고와 시장 가격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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