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무차별 유포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0시24분쯤 텔레그램에서 B씨에게 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30개와 음란물 1241개가 담겨진 '박사방 풀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총 8개의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고, 이 채팅방에 접속한 60여명의 회원들과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도촬물, 음란물 등을 거래·공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의 내용과 성착취물 등의 개수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이 제작·공유·거래한 성착취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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