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 명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농지의 6일 오후 모습. 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의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에 대해 행정당국이 행정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6일 "개인정보이고 정치적인 부분도 얽혀있어서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위반사항이 있다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은 행정 처분 등을 하기 전 의견을 듣는 절차다. 시는 청문을 거쳐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당국은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일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앞서 SBS는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천23㎡ 규모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 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SBS 취재진에게 그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며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천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며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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