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000여 곳 추가 지원 전망 지난해 제주지역 경제가 코로나19와 경기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제주도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관련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추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연휴를 포함한 9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 가중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제2회 추경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17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 3237억원 중 5.2% 수준이다. 이 중 간접지원 114억원을 제외하면 직접지원 예산은 56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1.7%에 그치고 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배제된 표면적인 원인은 국가추경을 통한 지원규모가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날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불황기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자재정과 흑자재정을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신축성 있는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창안했다. 즉 실업난, 국가재난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큰 정부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즈의 주장과 비교해보면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예산으로 제주도가 지방채 상환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90억원을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난상황에서 도민들의 재정수요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재정운용정책에서 우선이라는 것이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세출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취약계층 지원 관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민생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민생경제 활성화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의 작은 지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여건개선도 필요하다. 업종별 상황과 확진자 발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가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한다는데 반가운 소식이다. 앞서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제주도에서 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약 2만5000여 곳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야흐로 금번 제2차 추경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전략적으로 수렴하는 집행부의 혜안과 조속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