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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기름 유출한 뒤 출항한 어선 적발
기름 받다 0.5ℓ유출…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9.13. 15:44:02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해양경찰관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바다에 기름을 몰래 유출한 뒤 출항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혐의로 한림선적 A호(9.77t·연안복합)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49분쯤 제주시 한림수협 어판장 앞 해상에 길이 3m, 폭 3m 규모의 유막 3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신고 접수 20여분전 A호가 어판장 인근에 있는 면세유저장소 앞 해상에서 기름을 받다 0.5ℓ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 A호를 즉시 입항조치 시켰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이 소량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유흡착제 및 분무기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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