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해양경찰관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바다에 기름을 몰래 유출한 뒤 출항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혐의로 한림선적 A호(9.77t·연안복합)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49분쯤 제주시 한림수협 어판장 앞 해상에 길이 3m, 폭 3m 규모의 유막 3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신고 접수 20여분전 A호가 어판장 인근에 있는 면세유저장소 앞 해상에서 기름을 받다 0.5ℓ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 A호를 즉시 입항조치 시켰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이 소량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유흡착제 및 분무기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도 완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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