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경찰관을 협박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경계석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인근에 있는 자택으로 도주했다. 이후 같은날 오후 9시30분쯤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경찰관 2명에게 "체포하려면 체포해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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