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제주형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취약 어가의 한시적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내달 9일까지 제주형 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1년도 소규모어가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어가이다. 소규모어가 한시경영 바우처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혜어가 및 저소득어가를 대상으로 1817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된 바 있다. 시는 이에따라 조건불리지역 외에 거주하면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에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며 지급 시기는 신청 접수 후 적격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230어가에 3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동 지역 어업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제주형 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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